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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부인론 :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실체(주주 또는 사원)에

대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게 함으로써 법인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법률이론

 

-> 법인격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유한책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적용

여지가 없다.

 

법인격부인론의 연혁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로 영미의 판례법과 독일에서 발전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설적으로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소수설으로는 상법 제169조가 정한 회사의 법인격의 내재적 한계를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례.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사실상의 회사.

내용

사실상의 회사라 함은 회사 설립의 무효 취소판결이 확전된 경우, 회사설립이후 판결의 확정시까지 사실상 존속한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 한다. 이는 상법190에 의하여 설립 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됨으로써 나타나는 법률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립요건

 

1. 회사설립절차상의 하자.

(1) 객관적 하자.

강행규정이나 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 등은 설립무효의 원인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의 구성에 있어서, 현저하고 중요 명백한 흠결과 같은 객관적 하자에 의한 설립무효제도만 인정된다.

 

(2) 주관적하자

의사무능력자의 출자 인수행위 등의 주관적 하자는 인적회사에서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2. 설립무효 취소의 소의 제기

설립무효나 취소의 소는 적법한 제소권자가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설립무효 취소의 승소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므로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3.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확정

이는 형성의 소이므로 적법한 제소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설립하자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소한 뒤 설립무효.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원고 승소 확정판결에 대세효는 있으나 소급효는 없어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게 된다.

 

3.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확정

 

1. 설림무효 취소판결 이전

(1) 대내적 법률관계

성립부터 설립무효 취소판결전의 사실상의 회사는 완전한 회사와 같이 취급되므로 이 상태에서의 회사의 각종 기관의 행위는 유요한 행위로 된다.

 

(2) 대외적 거래관계

사실상 회사로 존속하던 상태에서 대표기관이 회사의 명의로 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회사의 제3자간의 거래관계로 남아 회사는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3) 회사관계인의 책임(회사기관의 책임)

회사의 기관은 회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진다. 발기인, 감사 등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의할 것은 사실상 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이 회사불성립시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성립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 설립무효 취소판결 이후

(1) 법률관계의 청산(준청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을 한다. 판결이 확정된 때를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보고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으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해항고 채권을 추심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청산인 선임에 관한 특칙이 있는 것이 회사해산과 다를 뿐이다. 즉 법원이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회사의 계속

회사해산과 또 다른 점은 인적회사의 경우 회사의 계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적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무효 추소의 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경우에는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3) 권리능력문제

사실상의 회사로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준청산제도는 사실상의 회사에 귀속된 각종 재산의 존재를 전재로 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회사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3. 회사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에 제한.

 

1)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① 성질상의 제한 : 자연인에 특유한 권리능력(질권, 상속권등)은 갖지 못한다.

※ 명예권, 상호권, 유증권이 있고, 다른 회사의 사원 및 발기인은 될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업무집행사원, 지배인도 될 수 없다.

③ 목적에 의한 제한 : 정관상 기재된 회사목적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④ 해산후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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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기설립 모집설립 차이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의 인수 주식은 전부 발행인들이 인수한다.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에 하여야 한다.
납입의 해태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속한다. 실권절차가 있다.
창립총회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사 감사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변태설립의 사항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 · 공증인 · 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설립경과의 조사 주식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사항은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 여부는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 전의 원시정관의 변경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 발기인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5. 자본금에 관한 삼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은 확정되고 납인의 주체인 주주가 누구인지 확정되어야한다.

2. 자본충실의 원칙 (회사는 적어도 그 자본금 이상으로 순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자본불변의 원칙 (회사의 자본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6. 발기인의 권한범위

④ 권한 → 설립준비행위로 한정 (※개업준비행위 → 회사성립후 가능한 이사의 업무행위)

 

7. 설림중회사의 성립시기

1. 학설

(1) 정관작성시설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때로 보는 설

(2)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을 이수한 때라고 보는 설 : 인적기초와 물적기초가 형성되었으므로 타당하다 봄.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3) 정관작성 후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고 보는 설

 

2. 다수설·판례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을 이수한 때라고 보는 설

- 설립중의 회사가 실체를 갖추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8. 자산인수의 약정과 사무설립과의 관계

 

9. 설립비용과 보수

설립비용 : 회사의 설립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창업비를 구성하는 비용의 하나로서 정관 ·주식청약서 ·사업설명서의 작성비용, 주주모집광고 비용, 창립사무소의 임대료, 사무원의 급료, 통신비 등이 이에 포함되지만, 토지 ·건물의 구입, 기계의 주문, 상품구입 등에 요하는 개업준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수 :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동안의 노력의 대가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료의 성질이라 볼 수 있다. 과다한 보수의 책정을 막기 위하여 정관에 기재해 두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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