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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모만 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례상 이론

 

2. 판례의 입장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9. 12 선고 97도 1706) 라고 판시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문제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연락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고, 공동행위자 전원에게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시에 존재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공동실행의 사실로 인정될 것인가는 당시 정황을 전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2명 이상이 사전에 범죄를 모의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범죄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참여하지 않는 자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공모공동정범의 문제가 있다.

 

4. 이론

그 이론적인 기초는 공동의사주체설이다. 공모공동정범은 처음에는 단순히 사기죄 ·공갈죄 등과 같이 지능적인 범죄에 적용되어 왔으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시키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을 판례에서 인정하는 이유는 특히 집단 범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은 물론, 그 배후에 숨은 사람도 엄히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나, 대부분의 학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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