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학습자료
[ 형법 -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관하여 논하시오 ]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관하여 논하시오 재물의 의의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공갈죄, 장물죄 등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재물이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로서 고체, 액체, 기체를 불문한다. 즉 전기,수력, 에너지와 열, 냉각력, 공기의 압력 등 기타에너지도 재물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파도 에너지의 일종이나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없어 재물이 되지 않으며, 방송전파의 도청은 전기절도, 가스절도 등과 성질을 달리하여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인체와 사체는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인체에 부착된 의수, 의안, 의족, 의치 등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인체의 일부이므로 재물이 아니다. 그러나 모..
2023. 1. 18. 14:20